전자카드 시스템 구성요소 최소사양 수립
정책적 목표 달성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구성 요소의 최소사양을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표준모델로 제시
최소사양 제시를 통해 단계별 시스템 구축 수행 정도 평가 및 향후 他사행산업사업자 구축 시 참조모델로 활용 가능함
카드 사양, 필수탑재 기능, 정보보호 방안 등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·지침이 전무하여 전면 시행 시 전자카드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음
세부 추진계획
점검 대상 및 내용, 담당기관, 시기를 사전에 지정하여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구성요소 제시
(구성 요소 수립)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과제 형태로 수행하며 이때, 사행산업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
구체적인 점검개요는 실제 점검 단계 시 사감위-사업자간 의견 조율을 통해 변경·조정 가능함

(점검 체계) 실무위원회와 사감위가 점검을 추진하며, 사행산업 사업자 (또는 피점검기관)들은 장비 설치 이전에 점검을 신청하여야 함
실무위원회: 사업자의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시 사감위에서 제시하는 최소사양에 따라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음
피점검기관: 전자카드 및 관련 장비를 제작하는 개발·제작하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써 전자카드 인프라 공급 전 사전 점검을 신청함
외부 기술 전문가: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점검을 사감위 및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수행
이 어려울 경우, 필요에 따라 외부 기술 전문가를 선임하여 점검을 수행할수도 있음

기대효과 및 고려사항
전자카드 도입 목적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사업자별 공통성과에 대한 관리 가능
전자카드 시스템 구성요소 최소사양 정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 단축 및 수월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음
유사·동일한 사용자 이용환경을 통해 전자카드 이용객의 사용 용이성 확보 등 전자카드 확산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
이용객의 구매활동, 사업자의 업무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구성요소(예: 카드, 탑재기능, 보안, 단말기 사양 등)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
지침에 따른 시스템 구축 여부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점검기구는 외부 시스템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제3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