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카드제 운영성과 평가체계 고도화
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사행산업사업자 거부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 및 인센티브 제공
이를 위해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內 비계량지표인
“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실적”에 계량지표를 추가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
사행산업사업자의 총량기준 설정 및 부담금 산정 등 전자카드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

세부 추진계획
성과평가 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전연구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평가체계 확정

(1단계) 해외 사행산업 선진국 중 이용자보호를 수행하고 있거나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대상 문헌 조사를 수행한다
이와 병행하여 국내 他산업분야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한 성과평가 조사를 실시함
(2단계) 연구결과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-사행산업사업자 의견 공유를 토대로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·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초안을 작성함
전자카드 도입 목적 및 사업자 여건을 고려하여 공통지표와 사업자별 지표를 구분한다
현 평가지표에 계량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함
(3단계) 건전화 평가 항목 중 전자카드 도입 및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시범평가를 수행한다
평가결과 피드백을 실시한다
(4단계) 확정된 평가체계를 통해 고도화된 전자카드 성과평가를 수행함
기대효과 및 고려사항
합리적인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사전에 사행산업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지표 설정
현재 건전화 평가를 통해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
별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중평가로 작용할 수 있음
세부 평가지표 설정 시 제반 상황을 고려하실행 가능한 합리적 목표 설정을 통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참여 유도